중랑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중랑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을 위한 부서 검토 요청 1. 관련근거 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380호) 제10조 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57조 ~제60조 나.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15조 2.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와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중랑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 개정 검토를 요청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현 사무전결처리규정 및 사무분장을 검토하여 개정 의견을 [붙임 3] 양식에 작성, 8월 17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검토대상 : 중랑소방서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2호) 및 현 사무분장 나. 제출방법 : 아래 사항을 검토 후 [붙임 3, 시트 4] 양식에 작성 - 현 전결권의 상·하향 등 조정 필요 유무의 검토 - 현 사무분장 상 업무의 이관·신설· 삭제 유무의 검토 - 용어의 재 정의 및 단순 수정 등 붙임 1. 사무전결처리규정(훈령 제12호) 1부. 2. 사무분장 1부. 3. 부서검토 및 의견서 1부.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면목119안전센터장,망우119안전센터장,중화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대원 행정팀장 강철희 소방행정과장 08/09 이승오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474 ( ) 접수 ( ) 우 02024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83 (신내동)재난관리과 / http://fire.seoul.go.kr/jungnang 전화 02-6981-8861 /전송 02-3423-3911 / knightof@seoul.go.kr / 부분공개(5)
23473926
20210924152228
본청
소방행정과-6474
D000004321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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