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이행 현황자료 제출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이행 현황자료 제출요청 1. 관련 근거 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산업안전보건법」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등 다.‘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 내용 및 준수 철저 안내’(노동정책담당관-1574, ’20.2.7.) 라.‘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전담제 시행안내’(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8202, ’20.10.28.) 2. 「중대재해처벌법」및「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 등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니, 서울시 전 소속기관에서는 항목별 의무이행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내 용/역 할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재해예방계획 수립 ·사업장별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법 제4조의2 ※2021.11.19.시행 위험성평가 실시 ·전 사업장(매년 실시) 법 제36조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관리감독자 선임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상시근로자 기준 규정 없음 법 제16조, 시행령 제15조 안전관리자 선임/위탁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1,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21.9.25까지)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17조 시행령 제16~19조 보건관리자 선임/위탁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5,000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은 전담인력 선임(‘21.9.25까지) -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은 전문기관 위탁 가능 법 제18조 시행령 제20~23조 산업보건의 선임/위탁 ·근로자의 건강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취하는 사람 ·상시근로자 기준 규정 없음, 전문기관 위탁 운영 가능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8조(기업의 자율 고용)에 따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법 제22조, 시행령 제29~31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운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24조, 시행령 제34~39조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조직, 교육,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정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장 법 제25조, 시행규칙 제25조, 별표2 등 3. 아울러 서울시 소속 기관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현황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에 활용하고자 하오니, 붙임 현황조사 양식을 작성하여 8.13.(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본부, 소방재난본부 등 기관별 총괄부서에서는 소속기관 자료를 취합하여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작성양식 1부. 2. 관련 법령 및 질의회신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사01-41,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이경선 노동안전팀장 이호선 노동정책담당관 08/09 장영민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900 ( ) 접수 ( ) 우 / 전화 2133-5585 /전송 / gslee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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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이행 현황자료 제출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900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선 (2133-5585) 관리번호 D0000043206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