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방역지침 이행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방역지침 이행 요청 1.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애써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간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감염 확산세가 다소 둔화되는 효과가 확인된 반면 감소세로의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어, 재확산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를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각 다중이용시설별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철저한 방역수칙 이행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시설 : 대형마트,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형유통시설(3,000㎡이상 대규모점포) 단, 면적과 무관한 준대규모점포는 포함, 전통시장 제외 ○ 적용기간 : 2021.8.9.(0시)부터 ~ 2021.8.22.(24시)까지 ○ 조치내용 : ※ 붙임1 참조 ▲ 22시~익일5시까지 운영제한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 ▲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출입자 발열체크 및 출입명부(안심콜, QR코드 등) 관리 ○ 법적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4. 또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중앙정부의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운영정지, 과태료 등 처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고,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받으실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있으므로 각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서울시 대형유통시설 방역수칙 1부. 2.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대형유통시설 포함)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한국백화점협회장,서울소재 대형유통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주무관 최준호 기업협력팀장 최정혜 경제정책과장 08/09 정영준 협조자 시행 경제정책과-10966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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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대형유통시설 방역지침 이행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966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준호 관리번호 D0000043209762
분류정보 경제 > 지역산업 > 지역산업지원 > 지역특화산업지정및육성지원 > 지역연고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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