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1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 알림(수시4차 인증심의) 1. 어르신복지과-14387호(2021.8.3.)와 관련하여, 2021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에 대한 운영보조금(수시4차 인증심의)을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자치구에서는 해당 기관에 교부해주시기 바라며, 2. 자치구에서는 주·야간 운영비 미구분 사용, 야간 운영보조금 인건비 비율 미준수(예산의 80% 이상 인건비로 집행), 산출 근거 없는 운영비 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을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라며, 인증 취소사유 발생 시 즉시 보조금 지급 중단조치 후 보고해주시 바랍니다. 3. 또한, 소유권 변동 등으로 인한 인증 종료 사유 발생시 즉시 보고해 주시고, 시 이호조 반납조치 등을 통하여 반납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보조금은 매 분기 1일 기준(정원, 유형)으로 지급되며, 분기 중 변경 시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여 보조금 신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설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원, 규모·유형이 변경된 경우 시설 신고필증 첨부, 확인결과를 즉각 市로 보고 가. 사 업 명 : 2021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 재배정(수시4차 인증심의) 나. 다. 라. 분담비율 : 시비100% 마. 교부방법 : 시설소재 관할 자치구에 예산 재배정하여 구청장이 보조사업자(서울형데이케어센터)의 청구에 의거 검토 후 지급 바. 예산과목 :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100-307-11) 사.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시장 및 구청장은 보조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예산집행상 필요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 이 보조금은 사업집행 완료 후 자치구 및 시에 정산 보고하여야함 -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구분 하여 정리할 것 - 보조금을 해당 목적에 집행하지 않을 시 환수 대상임 - 기타 보조금 집행에 있어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을 준수 할 것 붙임 2021년 3분기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보조금(수시4차 인증심의) 재배정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어르신복지 담당부서 주무관 안영선 요양보호팀장 노동영 어르신복지과장 08/09 김연주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4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 전화 02-2133-7418 /전송 02-768-8865 / geoigeo@seoul.go.kr / 부분공개(5 7)
23472789
20210924152228
본청
어르신복지과-14811
D000004320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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