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 1.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3788(2021.8.3.)호 관련입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기사유 ‘(바)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지침 29p.) 변경전 변경후 비고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만족) · -----------. · -----------.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만족) · -----------. · -----------. ·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 곤란 전 소득이, 지원 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내용 명확화 나. 위기사유 ‘(사)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지침 29p.) 변경전 변경후 비고 - 지원대상 · -----------. · -----------. · -----------.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 지원대상(다음 모두를 만족) · -----------. · -----------. · 부소득자의 실직 전 소득이, 지원 요청일 기준 가구구성원의 수에 따른 긴급지원 생계지원 금액 이상인 경우 내용 명확화 다. 위기사유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지침 32p.) 변경전 변경후 비고 - ※ 자살 고위험군도 포함 내용 명확화 라. 긴급지원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지침 48p.) 변경전 변경후 비고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제외: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라. 지원금액 및 지원범위 ○ 제외: 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식대 내용 명확화 3. 기타 가. 의료비 변경사항은 공문시행일을 감안하여 ’21. 8. 10. 요청건부터 적용 나. 의료비지원 요청상담(민원인, 의료기관 등) 시 변경내용을 반드시 사전안내하고, 관내 주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공문으로 사전안내하여 부당청구 및 과오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의. 붙임 : 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복지정책과 주무관 정원준 복지공동체팀장 代표지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8/09 박태주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501 ( ) 접수 ( ) 우 / 전화 2133-7393 /전송 2133-0719 / jungwj20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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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운영 및 지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2501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준 (2133-7393) 관리번호 D0000043205240
분류정보 복지 > 생활보호대상자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관리 > 긴급복지지원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