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노후 공동주택 안전검검 등 실시 요청 1. 우리 시정 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구에 감사드립니다. 4. 아울러, 해당 공동주택이 「공동주택관리법」제33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기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로 입주자 등을 재해 및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원 재건축정책팀장 김용배 공동주택지원과장 08/09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17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741 /전송 02-2133-0760 / leehw@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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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2228
본청
공동주택지원과-1172
D000004321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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