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사업 -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424 결재일자 2021. 8.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빅데이터인프라팀장 빅데이터담당관 오재욱 유혜정 08/09 이수재 -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사업 - 제안서 평가계획 2021.8 -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업 - 제 안 서 평 가 계 획 공공데이터 통합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및 데이터 활용을 통한 과학행정 추진을 위해 (1단계) 구축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하드웨어 등 제반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운영사업을 추진코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166호, '21.7.1.)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2021-3호, '21.1.19.)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2020-100호, '20.12.24.)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21.4.6.) 2 추진사항 ○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기반의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컨설팅 : '19.4. ○ 데이터 거버넌스 기반의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 사업(1단계) 계획 : '19.7. ○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구축(1단계) : '20.4.~'21.6. - 통합저장소 인프라 구축 및 데이터 수집적재(5개 분야 91개 시스템)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 완료 : '21.7.20.~22. ○ 사업공고 : '21.7.27.~8.10.(나라장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 용역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1.12.31.(4.5개월) ○ 사업예산 : 432,584천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확정 ⇒ 입찰공고 ⇒ 제안서 평가 ⇒ 계약체결 (7월 초) (7월 중) (8월 중) (8월 중) ○ 사업내용 - 시스템의 연중(365 X 24) 안정적 운영과 기능개선 ·통합저장소 인프라(H/W, N/W)의 상태 모니터링, 장애지원 및 정기점검(월1회) ·상용·오픈소스·응용S/W의 모니터링, 연중 안정적 운영과 기능 개선 등 - 원천 및 메타데이터, 데이터셋의 안정적 수집 및 적재 ·1단계 수집 (메타)데이터, 데이터셋의 지속 모니터링 및 현행화 ·원천데이터 제공방식 변경(항목, 수집주기, 연계방식 변경 등)에 따른 조치 ·개인정보 식별검출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보완, 재추출 작업 등 - 서울 데이터 검색서비스(β)의 안정적 운영 및 기능개선 ·데이터 다운로드, 시각화 분석 등 시범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데이터 오류 사항 수시점검 및 검색엔진 안정화, 관리 기능 고도화 등 기술지원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포그래픽, 동영상 등 홍보자료 제작 ·테이블 및 컬럼 한글명의 정확도 향상 및 Legacy 반영지원, 메타 상세정보 추가 ·데이터 등록 등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라 서울시에서 수행하는 업무지원 등 - 공동활용 데이터셋 제공으로 내외부 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과 서울시 빅데이터저장소간 데이터 연계 및 제공 ·사용자 중심의 쉽고 빠른 메타데이터 검색서비스 제공 및 데이터지원 체계 구축 등 4 제안서 평가 개요 ??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기준 [붙임1] 참조 입찰가격 평가 (10점) + 기술능력 평가(90점) 정량적지표 평가 (20점) + 정성적지표 평가 (70점) ? 평가산식에 의한 평가 ? 담당자 평가 ?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결과 반영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배점한도의 85% (76.5점)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 결정 -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 고득점 순에 의해 협상 <종합 평가점수 동점자 발생시 순위결정 방법>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 우선 ?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추첨 결정 - 상위의 협장적격자와 협상 성립 시 협상 종료 → 계약상대자로 결정 3 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예비명부 작성 ? 구성 : 평가위원 후보 확보결과에 따라 분야별 5배수 구성 (평가위원 인력 POOL 추천) ? 명부 : 위원별 고유번호 부여 확정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 결재) ? 평가위원 확정 ? 입찰 참가업체가 제안서 제출시 추첨 ? 다빈도 순, 연장자 순으로 참석 가능여부 확인 후 최종 확정 ※ 참석여부 확인결과 특정분야 구성원 미달시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충당 ? 스마트기술(빅데이터, 클라우드) > IT 전략> 정보보호 > 사업관리 <제안서 평가위원 자격요건>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 ? 자격요건 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자 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시민단체 대표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주요내용 : 입찰참가업체 제안설명 후 위원회 심사 ○ 위원회 진행 절차 ① 평가안내 ▶ ② 위원장 선출 ▶ ③ 제안서 사전검토 ▶ ④ 제안설명 ▶ ⑤ 평가결과 의결 평가기준 등 안내 참석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제안서 사전검토 (60분) 업체당 30분내외 위원별 평가점수 집계 및 의결 ※ 위원회는 8명으로 개회 (불가피한 경우 참석위원 동의를 거쳐 2/3이상으로 개최) ① 평가안내 ? 위원회 진행방법, 평가기준 등 안내 ② 위원장 선출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평가를 공정하게 주관 (평가참여) ③ 제안서 사전검토 ? 제안서 사전검토 시간 : 60분 (10억 미만 사업 60분 이상) ※ 평가일 전에 사전배포를 통해 검토 진행하는 경우 평가당일 사전검토 생략가능 ④ 제안설명 ? 제안설명 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 (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설명 순서 : 제안발표일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진행방법 ?제안발표 입찰참가업체의 사업총괄자(PM)이 진행, 배석인원은 업체당 5명 이내 ?발표시간은 참여 업체수를 고려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⑤ 평가결과 의결 ? 위원별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 ? 기술능력(정성+정량) 평가점수 공개 및 가격입찰서 개찰 ? 종합 평가점수(기술능력 평가점수+입찰가격 평가점수) 공개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결정(의결서 작성) ○ 기타사항 - 제안서기술평가 내용의 보안유지를 위해 평가위원별 서약서 징구 -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공개 ? 공개시기 : 제안서 평가(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직후 공개 ? 공개내용 : 평가위원 명단(실명)과 위원별(비실명) 대상업체 평가점수 【 붙임자료 】 ○ [붙임1] 제안서 평가기준 1부. ○ [붙임2] 관련 서식 각 1부. - (서식1)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서식2) 평가위원 채점표 (위원용) - (서식3) 업체별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 (서식4)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 (서식5) 평가결과 의결서 - (서식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서식7) 제안서평가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서식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서식9) 제안서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서식10)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서식11)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서식12)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붙임 1 제안서 평가기준 ??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평가 6 20 붙임 5 수행실적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수행실적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5 상생협력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3 신인도 가·감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중소기업 최고 1.5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15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5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8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 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 (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기밀보안 ? 비상대책 방안 및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10 기타 ? 추가 제안사항 등 2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 입찰가격 평가기준 ○ 평가산식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10점)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배점한도(10점)의 30%에 해당하는 점수 부여 ○ 기타사항 -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 기술능력(정량적지표)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경력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D.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5 절대평가제 E.하도급계약의 적정성 ?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3 절대평가제 F.신인도 가·감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중소기업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1.5)과 중기업(1) 1.5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경력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ITSQF 직무에 따른 기술경력을 평가에 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경력상태에 대한 증명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 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참여인력의 기술경력 평가점수 구 분 IT프로젝트관리 응용SW 개발 데이터베이스 관리 IT시스템 관리 UI/UX 개발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미제출 3년이내 3년이상 5년이내 5년이상 참여인력 기술경력 평가점수 0 2 4 6 0 2 4 6 0 2 4 6 0 2 4 6 0 2 4 6 ※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인정되는 ITSQF직무는 [붙임 14] 참여인력 기술상태 평가시 ITSQF 직무 인정 범위에 따른다. B.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금액으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5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또는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데이터 통합저장소 또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사업으로서, 단일실적 기준 5억원 이상 사업 (단, 사업주관기관(기업)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제출시만 인정)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수행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 또는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데이터 통합저장소 또는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사업으로서, 단일실적 기준 5억원 이상 사업 (단, 사업주관기관(기업) 실적확인서 또는 SW산업협회 소프트웨어사업 이행실적확인서 제출시만 인정)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D. 경영상태 ㉮ 평가기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5.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5.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4.75) B+, B0, B- B- B+, B0, B- 5.4(4.5) CCC+ 이하 C 이하 CCC+ 4.2(3.5)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E. 하도급계약 적정성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항목은 「소프트웨어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적정성 평가 후 적정성 판단 점수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평가기준 항 목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결과 점수비율 배점 3.0(5.0)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95점 이상, 또는 하도급이 없는 경우 100% 3.0(5.0) 90점 이상 ~ 95점 미만 80% 2.4(4.0) 85점 이상 ~ 90점 미만, 60% 1.8(3.0) 85점 미만 (평가 자료 미 제출 포함) 0% 0 F. 신인도 가ㆍ감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배점 약자 및 우수기업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2 2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1.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 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 임금체불, 원ㆍ하도급자의 공사대금ㆍ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ㆍ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ㆍ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ㆍ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ㆍ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ㆍ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②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신규채용 우수기업”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③ 여성고용 우수기업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빙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④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빙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인원 = {(5+9+14)/3= 9.333333 = 10명 ⑤ 여성고용 우수기업,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⑥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⑦ 지역업체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국민신문고FAQ,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7.9.25.) 출처 : 공공 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조달청) ⑧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⑩ "일자리창출"과 “고용안정"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입찰서 제출시 확약서를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일자리창출,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⑪ “고용안정"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적격심사 시 확약서,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⑫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ㆍ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ㆍ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기술능력(정성적 지표)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추진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15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내용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5 운영 및 운영관리 시범 서비스 구현의 구체성과 적정성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8 품질확보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구체성)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10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의 적정성 10 비상대책 방안 및 프로젝트 지원사항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타 추가 제안사항 사업과 관련된 추가 제안사항 등 2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2 관련서식 (서식1)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참여인력 기술상태 6 사업수행 경험(실적)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경영상태 5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3 가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중소기업 1.5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 (-7) 총 합 계 20 2021년 8월 13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서식2) 평가위원 채점표 (위원용) ○ 사업명 :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 평가는 “수, 우, 미, 양, 가, 하”로 표기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기준 업체명 가 나 다 라 추진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15 사업추진 전략 적용기술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내용 25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8 품질확보방안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10 일정계획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10 비상대책 방안 및 프로젝트 지원사항 기타 추가 제안사항 2 2021년 8월 13일 평가위원 (서명) (서식3) 업체별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 ○ 업체명 : 평가부문 평가항목 배점 기준 위원명 A B C D E F G H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15 사업추진 전략 적용기술 및 방법론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내용 25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8 품질확보방안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10 일정계획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10 비상대책 방안 및 프로젝트 지원사항 기타 추가 제안사항 2 총점 합계점수(7명) 최고점수(제외) 최저점수(제외) 평균점수(5명) 2019년 11월 21일 작성자 : (서명) 검토자 : (서명) 확인자(평가위원장) : (서명) (서식4) 입찰가격 평가점수 집계표 ○ 사업명 :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입찰가격 10 최저입찰가격 원 (예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평가점수 10 예정가격 원 2021년 8월 13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서명) (서식5) 평 가 결 과 의 결 서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사업 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하고 의결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제안 참여업체 : 개 업체) ○ 협상순위 구 분 1순위 2순위 3순위 업 체 명 총 점 입찰가격 평가점수 (10) 기술능력 평가점수 (90) 정량적지표 평가점수 (20) 정성적지표 평가점수 (70) 2021년 8월 13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식6)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1년 8월 13일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서식7)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 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1년 8월 13일 서약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빅데이터담당관 귀하 제안서 평가 시 평가위원 유의사항 <평가 전 확인사항> ① 평가위원 본인 또는 소속단체가 해당사업의 이해당사자가 되는지 여부 ② 해당업체에 재직했거나 하도급을 포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 수행 여부 ③ 평가위원 소속단체나 학회 등이 평가대상 업체로부터 지원받은 후원금이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④ 평가위원 본인이 기타 공정한 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평가 시 유의사항> ① 평가위원은 분위기를 주도하여 특정업체를 지지하는 발언을 금한다. ② 표정으로 찬성?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타 위원에게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 ③ 평가위원 상호간 상의, 협의 하지 말아야 한다. ④ 우수, 미흡사항에 대해 언행으로 표현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⑤ 제안서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고치려 하지 말고 평가점수로 표현한다. ⑥ 미루어 짐작하거나 축소,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⑦ 자신의 지식을 전달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⑧ 가르치려 하거나 배우려 하지 말아야 한다. ⑨ 정답이나 오답을 유도하지 말아야 한다. ⑩ 평가 종료 후 본인의 평가내용을 밝히지 말아야 한다. (서식8)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장 귀하 「서울특별시(빅데이터담당관)」에서 제안서 평가위원 추천업무를 진행하는 데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 이용 목적 위원회 운영 ?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등 행정업무 행정업무 관련 우편물 발송 ? 행정업무와 관련된 각종 안내, 확인, 알림 우편물 발송 등 수집 ? 이용 항목 필수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성명, 직업,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등 선택적 정보 ? 기타 개인정보 : 주거 및 자격정보, 경력정보, 공용정보 등 기타 정보 보유 ? 이용 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 관련문서보존기한(5년)까지 위에 설명된 이 목적을 위하여 보유 ? 이용됩니다.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후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해당 개인정보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는 방법으로 파기됩니다. 2. 동의 거부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통계데이터담당관)는 개인정보 주체가 행정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개인정보 주체에게 각종 행정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빅데이터담당관)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스마트도시정책관)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업무상 본인의 정보를 수집 ?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수집 ? 이용에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스마트도시정책관)」은 행정업무를 진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개인정보보호법」에 관련된 사항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서식9) 제안서평가위원별 평가점수 공개표 □ 평가위원 명단 위원명 소 속 ※ 평가위원 명단표는 실명공개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 평가위원명 평가부문 업 체 별 평 점 가 나 다 평가위원 A 평가위원 B 평가위원 C 평가위원 D 평가위원 E 평가위원 F 평가위원 G 평가위원 H ※ 평가위원별 평가결과표는 실명비공개 ※ 기술 및 기능, 성능 및 품질, 프로젝트 관리, 협력 등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계약담당자는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명을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서식10) -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 제안서평가결과 □ 심사위원 : □ 소 속 : □ 심사점수 평가 부문 입찰참가 업체명 비고 가 나 다 전략 및 방법론 사업수행 품질 프로젝트관리 프로젝트지원 합계 (서식10)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일 시 : 2021년 8월 13일(금) □ 장 소 : 서울시청 별관1동 3층 스마트정보지원센터 연번 성 명 현 직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주 소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 좌 번 호 은행명 1 2 3 4 5 6 7 8 (서식11)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추첨일 : 2021년 8월 10일(화) □ 주 관 : 빅데이터담당관 분 야 순번 참여업체 순위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스마트기술 (4명) 1 2 3 4 5 6 7 8 9 10 12 13 14 15 16 17 18 19 20 IT전략 (2명) 1 2 3 4 5 6 7 8 9 10 정보보호 (1명) 1 2 3 4 5 사업관리 (1명) 1 2 3 4 5 참여업체 서명 확인자 주무관 성명 ( 인 ) 빅데이터인프라팀장 성명 ( 인 ) (서식12) 2021년 서울시 통합저장소 운영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 기 한 : 2021년 8월 10일(화) 16:00까지 □ 접수처 : 빅데이터담당관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입찰참가공문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0부)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서류 정량평가지표자가진단표 가 격 입찰서 1 2 3 4 5 ※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제안서(발표자료 포함)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원본1, 평가본 9부, pdf) -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로고 등 회사식별정보가 있는지 확인 ③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 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신분증 지참) ④ 정량적 지표평가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인력 관련 서류, 경영상태 및 신인도 관련 서류, 가산점 관련 서류 ⑤ 가격입찰서 1부 (산출내역서 포함,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시 확인사항 - 사업실적 : 입찰참가자 실적(실적증명서) - 인력서류 : 기술자격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증(GS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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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서울시 빅데이터 통합저장소 운영사업 -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7424 생산일자 2021-08-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재욱 (02-2133-4298) 관리번호 D0000043205215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행정정보화지원 > 빅데이터활용정책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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