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시유재산 변상금 확정 부과통지 및 부과고지서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충정사(대한불교조계종) (경유) 제목 2021년 시유재산 변상금 확정 부과통지 및 부과고지서 송부 1. ‘2021년 시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안내’(역사문화재과-13316호, ’21.7.15.)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2. 위 호로 귀 단체에 시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 및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던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상금을 확정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붙임의 부과고지서에 따라 2021. 10. 4.까지 시중은행에 변상금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연체료(연 12~15%)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변상금 부과고지서 1부. 2. 변상금 고지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윤서 문화재관리팀장 정진순 역사문화재과장 08/06 代신혜숙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146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28 /전송 02-2133-1062 / siru3333@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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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시유재산 변상금 확정 부과통지 및 부과고지서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14655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28) 관리번호 D0000043196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