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323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 김귀이 김만태 08/06 이정환 협조 공원 운동시설內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2021.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 공원 운동시설內 위법행위 특별단속 계획 최근 코로나 변이 등 감염병이 점차 확산하고 있고, 공원내 운동시설(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에서 어르신 등 회원들의 간이 취사, 취식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특별단속을 실시코자 함 ??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49조, 제50조 ?? 대상시설 연번 시설명 위 치 면적(㎡) 면수 비 고 1 무궁화배드민턴장 벽오산 585 4 2 북서울배드민턴장 벽오산 728 5 3 청송배드민턴장 오패산 519 4 4 조일배드민턴장 오패산 848 4 5 게이트볼장 오패산 426 1 ?? 주요 위반사항 ○ 취식, 간이취사(커피, 간식 등), 음주행위 등 ○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위반 ※ 주로 새벽시간대(05시경) 및 오전시간대(9시경)에 위법행위 발생 ?? 세부단속계획 ○ 단속기간 : 2021. 8. 6 ~ 계속(코로나 안정 및 공원 질서 유지시까지) ○ 인 원 : 직원 및 시설경비원(공무직) ○ 단속실시 - 조 편 성 : 2인 1조 직원 및 시설경비원을 상황에 따라 조편성하여 운영 - 단속시간 : 1일 2회 ?새벽시간대(05시~06시), 오전시간대(8시~9시) ※ 위법행위가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에 집중 단속 ○ 단속방법 - 위법행위 금지 경고문 부착 - 코로나19 관련 엄중한 시기임을 안내하고 계도 - 간이 취사도구 등 압류 수거 등 ?? 향후계획 ○ 주 이용자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련 엄중한 시기임을 강조, 계도하고 관련법 준수 등 안내 ○ 위법행위(취식, 간이 취사 등) 반복시 관련법에 의거 고발 등 엄정 조치
23469491
20210924153104
본청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3323
D000004319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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