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탁**)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탁)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한 보정명령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보정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1. 사건의 표시 가. 관할법원 : 나. 사 건 명 : 다. 당사자 - 채 권 자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오세훈) - 채 무 자 : 라. 흠결사항 : 붙임 1. 보정명령서 1부. 2. 보정서 제출 및 시가표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代임청일 38세금징수과장 08/06 이병욱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819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7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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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명령(2021카합211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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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정서-탁운선외1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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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부동산실거래가 공개자료-잠원동 7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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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서 제출(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8198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석근 (02-2133-3496) 관리번호 D0000043195249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체납소송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