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및 강제처분 등 절차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및 강제처분 등 절차 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13314(2018.6.28.)호「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관련 진로양보의무 단속 계획 알림」 나. 재난관리과-285(2020.1.15.)호「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신속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한 소방차 통행관련 진로양부의무 단속 및 강제처분 관련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현장활동 시 절차에 따라 단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단속기간 : 연 중 나. 단속절차 단속차량 발견 위반사실 통보 위반행위 유지 시 단속 소방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 위반사실 및 처벌내용을 방송 등을 통하여 1회 이상 고지 블랙박스를 포함한 적발통보→재난관리과 ? 소방차 우선통행 진로양보의무 위반 단속 절차 강제처분 명령 강제처분통지서 교부 처분 결과 통보 소방활동 시 강제처분 명령(소방대장) 급박한 경우 소방활동이 종료된 후 교부 가능 관련자료 포함하여 적발 통보→재난관리과 ? 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강제처분 절차 단속차량 발견 과태로 부과 스티커 발부 단속 결과 통보 소방용수시설 5m 이내 소방차통행로 내 불법주차차량 과태료 부과 스티커 작성 및 사진촬영 공문→재난관리과 및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 ? 소방용수시설 및 소방차통행로 불법주정차 위반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각 차량 내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강제처분 절차, 강제처분 통지서를 출력하여 비치하여 주시고, 나. 각 단속 건에 대하여 단속즉시 관련내용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단속 및 강제처분 절차 1부. 2. 소방차 출동 지장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지침(소방청) 1부. 3. 소방기본법 시행령 19조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3 1부. 4.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차량 적발 보고서 1부. 5. 강제처분 활용지침 1부. 6. 강제처분 통지서(서식) 1부. 7. 불법 주정차 단속 매뉴얼 1부. 8. 강제처분(즉시강제) 등 지침 참고자료 1부. 9. 우선통행위반 교육 동영상(별도첨부 웹하드-관악소방서-대응총괄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봉천119안전센터장,신림119안전센터장,난곡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이학민 대응총괄팀장 장정애 재난관리과장 08/06 홍진희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810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관악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전화 02-886-1192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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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우선통행 위반 및 강제처분 등 절차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810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학민 (02-886-1192) 관리번호 D000004319506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재해시설및장비관리 > 재난재해시설물점검및지도 > 소방통로확보 > 소방통로확보추진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