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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계획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7899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도로사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김수진 박상위 배덕환 이혜경 08/06 백호 협 조 자전거정책팀장 代이영민 공공자전거팀장 강준민 자전거시설팀장 권오정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계획 2021. 8.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 - 서울시 자전거도로 현장 여건을 반영한 -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계획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16)」개정 후, 관련 법령 및 기존 지침을 현행화하고, 자전거 관련 사업 추진과정 시 보완한 세부 내용을 개정하여 자전거이용시설 설치·관리 업무 추진시 활용하고 업무 관계자에게 제공코자 함 ?? 배경 및 필요성 ○ ’16년 서울시 매뉴얼 개정 이후 개선된 관련 법령 및 지침 반영 필요 - 「도로교통법」및「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20.6.9.)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개정(’20.12.9.) ○ 지침 이외에 실효성 있는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해 매뉴얼 내 세부사항을 수정·보완한 설계기준의 현행화 필요 - 매뉴얼에 미반영된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세부사항 변경기준들을 적용 ?? 추진경위 ○ ’97.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기준(내무부) ○ ’09. 2. 자전거도로 설치 지침 제정(서울시·서울지방경찰청) ○ ’09. 8. 자전거도로 시설 기준 및 관리지침 제정(국토해양부, ’10폐지) ○ ’10. 5.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정(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12. 6.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제정(서울시) ○ ’15. 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해양부) ○ ’16. 1.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자치부·국토교통부) ○ ’16. 4. 서울형 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서울시) ○ ’19. 10.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전기자전거 정의, 노외·노상 주차장 설치기준 현행화 등 ○ ’20. 12.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개정(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 (주요내용) 개인형이동장치 정의,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정비기준 보완 등 ?? 개정방향 및 주요개정안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에 따른 정의 및 설치 기준 보완·반영 ◇ 서울형 자전거시설 마련 통한 선제적 자전거 이용편의시설 확대 ◇ 자전거도로 설계 세부기준 보완으로 자전거·보행자·차량 안전성 제고 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매뉴얼 내용 신설 및 보완 ○ 매뉴얼 명칭 변경 보완 - 자전거도로 이외의 관련 시설물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포괄적인 매뉴얼 명칭으로 변경 (행정안전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용어 수정 및 시설물 설치기준 신설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허용(도로교통법 제 2조제19호)에 따라 매뉴얼 내 ‘자전거’→ ‘자전거등’으로 용어 정의 및 내용 수정 - 안전표지 종류 및 설치 기준 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안전속도 주의표지 추가 ○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량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정비기준 신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비분리형에서 분리형으로 정비하거나 보도를 신규 분리형 겸용도로로 정비시 교통량에 따른 적용 기준 마련 ※ 보행교통량 200인/시 이상, 보행·자전거 교통량 350인·대/시 이상 등 ○ 자전거도로 관련 교통안전시설물 등 설치기준 보완 - 측방여유폭 축소(0.25m) 가능하며 이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필요 -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쪽 차선의 색상은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여부를 검토 후 결정 - 자동차 운전자 혼란방지를 위해 안전표지 방향 조정 조치 - 난간 설치 측방여유폭 0.25~0.5m 확보 - 진입방지시설 볼라드 높이 최소기준 0.8m 권장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세부사항 추가 등 ② 보완 조건 색상 Munsell(H V/C) (H:색상, V:명도, C:채도) ○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자전거 방향표지(이정표) 설계사항 보완 - 이용자 중심거리, 시간 및 랜드마크 표기 등 자전거 방향표지 디자인 개선 사항 - 시민 선호도 및 의견조사(’21.6.7~6.14) 결과 따릉이색상(1안) 선호 구분 1위 2위 3위 그림 표수 376표(50.20%) 103표(13.75%) 95표(12.68%) 신설 ※ 노면표시(예)-자전거 전용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컬러블럭(픽토그램) 설치기준 보완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 내 바닥 컬러블럭 추가 / 분리형 내 노면표시와 컬러블럭 추가 가능 (아스콘포장 외에 투수블럭, 판석 등 적용) 분리형 자전거·보행자 비분리형 자전거·보행자 유효폭 1.2m 이상 (0.6m×0.6m) 유효폭 1.4m 이상 (1.2m×0.8m) 유효폭 1.4m 미만 (0.8m×0.6m) 신설 신설 ③ 자전거 시설 설계 세부기준 보완·신설 ○ 자전거횡단도 유형(고원식횡단보도, 단일로 등) 구체화 보완 - 고원식 횡단보도의 자전거 횡단도 설계 기준(사면-횡단도-횡단보도) 보완 - 자전거 이용자, 보행자 등의 교통량 및 주변교통여건을 고려하여 보행자 횡단보도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자전거 횡단도 설계 기준 마련 - 자전거 횡단도의 설치는 인근 자전거도로가 있을 경우 편의시설로 설치하나,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비분리형)의 경우 횡단도 설치 여부 판단 ○ 자전거도로 유형별 턱낮춤 경사 상세 설계 표기 보완 - 자전거 전용도로 및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에 자전거도로 턱낮춤 경사(1/18이하), 단차 0cm, 노면표시(횡단주의, 정지 등) 설계사항 보완 보완 ○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상세화 보완 - 자전거도로 및 보도의 폭을 내측 폭 기준으로 횡단구성 상세도 추가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분리형 횡단구성(예) 서울시 행안부 <상세도> <상세도> ○ 교차로 유형별(대각선 횡단보도 등) 자전거도로 설계방안 신설 - 대각선 횡단보도가 존재하는 교차로에서 자전거도로 및 횡단도 등 설치 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설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학적 기준 마련 ○ 자전거도로 교차 및 상충구간 우회처리 방안 신설 - 교차 및 상충구간(버스베이, 조업주차시설 등)에 휀스, U형 볼라드, 사고석, 녹지 등을 설치하여 자전거와 보행자간 상충을 최소화하는 방안마련 ○ 일방통행 도로 내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시 우측 배치 신설 - 일반통행 도로 내 자전거도로 횡단도(우측배치) 작성 및 추가 ○ 자전거이용시설 준공절차 신설 - 자전거이용시설 준공시 사업주체별, 이용시설별 등 준공절차 상세화 ○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기준 명시 신설 ?? 향후 계획 ○ ’21.8.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개정 리스트 확정 ○ ’21.9. 타부서·자치구 의견조회 및 행정안전부 협의 ○ ’21.10. 매뉴얼 개정 및 관계기관 제정 통보 붙 임 주요 개정(안) 요약표 구 분 주요 개정(안) 비 고 1. 관련법령 개정 1-① 매뉴얼 명칭 변경 도로교통법 1-②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용어 수정 및 시설물 설치기준 추가 행안부 지침 1-③ 보행자 및 자전거 교통량에 따른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겸비기준 추가(심의 등) 1-④ 측방여유폭 축소(가능)시 이에 따른 안전대책 마련 명시 1-⑤ 자전거전용차로 차도쪽 차선의 색상은 도로관리청이 협의하여 주정차 금지여부 검토 후 결정 1-⑥ 자동차 운전자 혼란방지를 위한 안전표지 설치기준 보완 1-⑦ 진입방지시설 볼라드 최소기준 0.8m 권장 1-⑧ 난간 설치 기준 측방여유 폭을 자전거도로 측방여유폭 기준과 통일 1-⑨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세부사항포함 2. 자전거도로 시설 선제적 도입 2-① 자전거도로 유색포장색 채도조정 및 세부사항 정립 2-② 디자인적 요소를 살린 자전거방향표지 설계사항 보완 2-③ 자전거도로 폭원에 따른 노면표시 글자 규격화 2-④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내 컬러블럭(픽토그램) 설치 세부 사항 마련 2-⑤ 자전거도로 추월차로 도입 검토 및 설계기준 마련 2-⑥ Bike box 도입 검토 및 설계기준 마련 3. 세부기준 보완 3-① 자전거 횡단도 유형 구체화 3-② 자전거도로 유형별 턱낮춤 경사 상세 설계 표기 3-③ 자전거 도로의 폭 예외 규정 3-④ 자전거도로 횡단구성 상세화 3-⑤ 교차로 유형별 자전거도로 설계방안 마련 3-⑥ 자전거도로 교차 및 상충구간 우회처리 방안 3-⑦ 일방통행 도로 내 자전거도로 횡단 구성시 우측배치 3-⑧ 자전거 이용시설 준공절차 3-⑨ 공공자전거 따릉이 설치기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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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로 설치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자전거정책과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7899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3958) 관리번호 D0000043195191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기획관리 > 자전거이용활성화지원 > 자전거간선망구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