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공한문 발송 계획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성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공한문 발송 계획 1. 관련근거 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8조『정기점검 및 정기검사』(법률제17389호,2021.6.10.시행) 나. 市예방과-15625(2021.7.21.)호『2021년 하반기 위험물 직무역량강화 영상회의 개최』 2.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되어 위험물 제조소 등에서 정기점검후 결과서를 소방 관서에 제출하도록 관내 대상처에 공한문을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일 자 : 2021. 8. 9.(월) 나. 대 상 : 46개소(주유취급소26, 지하탱크저장소8, 이동탱크12) 다. 방 법 : 우편 발송 라. 내 용 :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등 (붙임2·3 참조) 붙임 : 1. 공한문 발송 대상 1부. 2. 공한문 1부. 3. 위험물안전관리법 발췌사본 1부. 끝. 담당자 박병목 위험물안전팀장 조영래 예방과장 08/06 장해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7321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924-8119 /전송 926-011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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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서 제출』공한문 발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북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321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병목 (924-8119) 관리번호 D0000043190201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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