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1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 체육정책과-5924(2021.6.3.)호와 관련입니다. 2. 2021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21개 자치구에서 신청한 보조금을「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 업 명 :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나. 교부금액 : 다.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2021년 예산액(A) 금회 교부액(B) 교부후 잔액(C=A-B)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학교야구부 훈련용품 지원 라. 교부방법 : 자치구 신청에 의거 자치구별 보조금 계좌로 입금 마. 예산과목 :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생활체육 육성(체육진흥기금), 꿈나무 육성 등 야구발전 사업,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바. 교부조건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및 제21조(교부결정)에 의거 교부되는 지방보조금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음 - 동 조례 제26조(지방보조금의 집행)에 의거 집행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동 조례 제27조(용도외 사용금지 등)에 의거 다른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동 조례 제29조(실적보고) 및 제30조(정산검사)에 의거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지원방법의 경우, 구매절차의 투명성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해당 자치구에서 수요조사 후 직접용품을 구매하여 해당 학교에 전달하여야 함 - 본 교부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을 따름 붙임 : 1. 2021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 1부. 2. 2021년 학교야구부 교부결정 내역 및 보조금 입금계좌 1부. 끝. 주무관 박예찬 전문체육팀장 주소연 체육정책과장 08/06 이창현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이영민 시행 체육정책과-804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6층 체육정책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91 /전송 02-2133-1064 / park6861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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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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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학교야구부 신청 교부결정 내역 및 보조금 입금계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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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1년 학교야구부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8045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예찬 (02-2133-2691) 관리번호 D00000431938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정책수행 > 생활체육진흥 > 학교체육진흥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