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39번, 진성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교통정책과-14275 결재일자 2021. 8.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미래교통전략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임단비 김대홍 김규룡 여장권 08/06 백호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39번, 진성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진성준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2739번] 1. 공유킥보드 관련 1.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포함) 업체 현황 - 업체명, 업체별 운영기기별 운영댓수, 사업승인일, 영업지역, 폐업여부, 요금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헬멧을 제공하는지 여부(유상 또는 무상 구분) - 업체별로 영업지역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 2.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포함)에 견인 관련 - 견인조치 및 견인료, 보관료를 부과하는 이유 - 법적 근거 - 조례 제정 당시 관련 업계로부터 받은 의견서 - 견인조치를 시작한 일자 - 공유 킥보드(공유 자전거 포함) 즉시 견인으로 인해 업체로부터 받은 의견서 또는 민원내용(업체명, 민원내용 기재) 3. 견인조치 건별 내역 - 견인일시, 견인대상 업체, 견인대상 기기, 견인장소(예. --구 --동, 개인주택 앞 또는 횡단보도 근처). 견인사유(예. 주민신고), 견인료 액, 보관시간, 보관료액 4. 불법주차된 다른 이동수단(오토바이, 자전거, 개인 킥보드)과 차별하여 즉시 견인조치를 하는 이유 1. 서울에서 영업 중인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포함) 업체 현황 ○ 업체명, 업체별 운영기기별 운영댓수, 사업승인일, 영업지역, 폐업여부, 요금제,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헬멧을 제공하는지 여부(유상 또는 무상 구분) ○ 업체별로 영업지역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이유 - 공유 전동킥보드 사업은 사업자 신고만으로 운영되고 있는바, 공유킥보드 업체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령은 국회 계류 중에 있음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홍기원의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박성민의원 등) - 서울시 내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는 14개로 55,490여 대 규모임 2. 공유킥보드(공유자전거 포함)에 견인 관련 ○ 견인조치 및 견인료, 보관료를 부과하는 이유 및 법적 근거 - 견인조치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견인·보관료 부과 법적근거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6항은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소유자 포함)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차량 견인 소요비용의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비용 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별표에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비용(40,000원)과 보관료(30분 700원, 일 최대 50만원)이 산정되어있음 ○ 조례 제정 당시 관련 업계로부터 받은 의견서 - 견인 조례 개정 시, 공유 전동킥보드 업계 의견 청취를 위해 간담회 개최(’21.3월, ’21.5월) ○ 견인조치를 시작한 일자 - ’21.7.1. 견인 시범사업 진행하였으며 ’21.7.15. 정식으로 견인조치 시행 ○ 공유 킥보드(공유 자전거 포함) 즉시 견인으로 인해 업체로부터 받은 의견서 또는 민원내용(업체명, 민원내용 기재) - 첨부1.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의견서 참조 3. 견인조치 건별 내역 ○ 견인일시, 견인대상 업체, 견인대상 기기, 견인장소(예. --구 --동, 개인주택 앞 또는 횡단보도 근처). 견인사유(예. 주민신고), 견인료 액, 보관시간, 보관료액 - 붙임2. 견인조치 건별 내역 참조 4. 불법주차된 다른 이동수단(오토바이, 자전거, 개인 킥보드)과 차별하여 즉시 견인조치를 하는 이유 - 오토바이 및 자전거도 관련 법령이 상이할 뿐, 관할 경찰서 또는 자치구에서 견인 및 수거(처분) 업무를 별도로 수행하고 있음 오토바이 : 경찰서,「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자전거 : 자치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만,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는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어 견인이 불가한 상황임 붙임 1.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 의견서 1부 2. 견인조치 건별 내역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교통정책과) 팀 장 김대홍 ☎2133-2233 주무관 임단비 작 성 일 : 20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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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739번, 진성준의원, 국토교통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4275 생산일자 2021-08-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단비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4319764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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