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회신(평균층수 산정)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평균층수 산정 시 주상복합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 면적을 기준면적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신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평균층수는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면적으로 나누어 환산한 층수(도시계획조례 제28조 제2항)를 말하며 “기준면적”은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을 각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의 합계(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를 말합니다. 평균층수 =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 ∑ 동별 아파트의 지상 연면적 동별 층수 4. 따라서, 근린생활 면적은 평균층수 산정 시 제외되나 각 동별 층수는「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항 제9호(층수)에 의하여 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5.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오정민 주무관 ☏ 2133-8328)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8/05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3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23464081
20210924153104
본청
도시계획과-10340
D000004318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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