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시 증거자료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시 증거자료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을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교통불편신고된 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량내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자료로 반드시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불편신고 조사를 이유로 택시 차량내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물에 대한 임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운수종사자(법인)가 거부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상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 차량내 블랙박스(영상)는 운수종사자(법인)가 자신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임의로 설치한 사적 소유물로서,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경찰 등)에서도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등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귀하가 건의한 “교통불편신고 택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의무적 제출”에 관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길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통지도과 이수운 주무관(☏ 02-2133-460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수운 교통신고조사팀장 김완신 교통지도과장 전결 08/05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34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2층 / 전화 02-2133-4602 /전송 02-2133-4907 / leesw@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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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교통불편신고시 증거자료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3405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운 (02-2133-4602) 관리번호 D0000043187324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교통불편신고조사및처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