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조립식 욕실(UBR) 시공 금지 요청 1.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 “조립실 욕실(UBR) 시공 금지 요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건축법 시행령」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건축설비에 관한 기술적 기준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신청이 건축법령에 적정하다면 허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조립식 욕실(UBR)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주가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 등은 서울시 건축기획과(담당자 서민우 주무관 ☎02-2133-711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서민우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건축기획과장 08/05 박순규 협조자 주무관 홍채원 시행 건축기획과-129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 전화 02-2133-7114 /전송 02-768-8926 / minwoo88@seoul.go.kr / 부분공개(6,7)
23463809
20210924153104
본청
건축기획과-1291
D0000043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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