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준칙 제91조 제3항 1호에 대한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준칙 제91조 제3항 1호에 대한 질의)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데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보내주신 “준칙 제91조 제3항 1호”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민원요지> - 준칙 제43조의 회의록은 별첨1-1,1-2의 의결사항과 발언록을 모두 의미하는지? 답변내용> - 준칙 제43조(회의록) ① 회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별첨 1]의 회의록 서식 및 작성 방법에 따라 의결사항 및 주요 발언내용 등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첨 1-1,1-2]의 의결사항은 참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다음날까지, 발언록은 회의종료 후 5일 이내에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 위 규정의 회의록에 별첨은 <1> 회의록의 작성서식 및 방법, <1-1> 회의개요 및 참석위원 서명 서식, <1-2> 의결사항과 발언록 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회의록 작성시 의결사항과 발언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문의가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 729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05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101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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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회신(준칙 제91조 제3항 1호에 대한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1013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1841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