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조례위반자 과태료 부과 요청(양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붙임 . 양화안내센터장 주무관 강태현 센터장 08/05 代김혜형 협조자 시행 양화안내센터-3813 (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 전화 3780-0581 /전송 3780-0580 / kang3344@seoul.go.kr / 부분공개(6)
23460415
20210924153536
본청
양화안내센터-3813
D0000043179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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