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위반자 과태료 부과 요청(양화)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운영총괄과장 (경유) 제 목 조례위반자 과태료 부과 요청(양화)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 제1항 위반자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20조(과태료 부과)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붙임 . 양화안내센터장 주무관 강태현 센터장 08/05 代김혜형 협조자 시행 양화안내센터-3813 ( ) 접수 ( ) 우 0733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들로 221 / 전화 3780-0581 /전송 3780-0580 / kang334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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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부과대상 조회 의뢰(이륜차-27번)-8.3.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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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발보고서((27번-66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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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조례위반자 과태료 부과 요청(양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양화안내센터
문서번호 양화안내센터-3813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태현 (3780-0581) 관리번호 D000004317934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순찰및단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