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2021년 종사자 교육비 지급 1. 지역돌봄복지과-11765호(2021.7.26.)호와 관련입니다. 2.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사업 관련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사업명 : 서울시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 나. 사업기간 : 2021년 8월-12월 다. 교부대상 :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라. 지원(보조) 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 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 제 4조(보조대상) 마. 교부금액 : 금40,000,000원 바. 지급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거 은행계좌 입금 사. 집행정산 : 집행종료 후 우리시에 정산서 제출. 아. 예산과목 :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종합사회복지관운영,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붙 임 : 2021년 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비 지원 계획 1부. 끝. 주무관 고영빈 복지시설팀장 代고영빈 지역돌봄복지과장 08/05 박태주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代이영민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41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388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
23459848
20210924153536
본청
지역돌봄복지과-12410
D000004318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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