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추진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추진 안내 1. 인사과-25416(2021.7.28.)호 관련입니다.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재취업서비스의 지원)에 따라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자에게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 바, 관련부서에서는 2021년도 퇴직(계약만료)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시에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고용보험 가입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 중 정년,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이상 재직한 50세 이상 근로자 ※ 계약기간이 정함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피보험기간이 이직일 직전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근로자 나. 추진방법 : 일자리정책과, 서울시일자리센터 연계 서비스 제공 - 진로설계, 취업알선, 교육 등 1개 항목 이상 실시 및 제공기준 충족 서비스 구분 서비스 내용 제공 기준 진로설계 ?이직 이후 변화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포함, 소질과 적성, 경력에 관한 진단과 상담을 바탕으로 향후 생애와 직업에 관한 진로 설계 ?16시간 이상의 교육과 상담 제공 ?개인별「진로설계서」 작성 취업알선 ?취업 알선 및 상담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요령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포함)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 취업 알선 (1회 이상 대면 서비스 제공) 교육 ?구직 또는 창업 희망에 따라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 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ㆍ훈련 ?기간 2일 이상, 시간 16시간 이상 실시 ?집체·현장 실시 원칙, 일부 원격방식 병행 수행 가능 다. 추진절차 대상자 명단확인 및 안내 ? 취업서비스 제공 및 이수자 관리 (통보) ? 서비스 이수여부 등 확인 및 독려 실시 현황 통보 ? 재취업서비스 제공현황 보고 소속기관, 관련부서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센터) 소속기관 (부서) 인사과 노동정책담당관 임기제공무원, 공무직, 청원경찰 (소속기관, 인사과) 촉탁직 등 기간제근로자 (소속기관, 노동정책담당관) 붙임 1. 고용노동부 재취업서비스 매뉴얼 1부. 2. 근로자 등 재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 계획 1부. 끝. 인사과장 수신자 노동정책담당관,일자리정책과장 주무관 이정진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8/05 민수홍 협조자 시행 인사과-2667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특별시청 인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568 /전송 2133-0773 / cura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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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매뉴얼)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매뉴얼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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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근로자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추진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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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로자 등 재취업지원서비스 추진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6674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진 (02-2133-5568) 관리번호 D00000431801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공무직노동조합및단체지원 > 공무직관리및노사협력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