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활용 현황 파악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활용 현황 파악 협조 요청 1.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육성과-2468(2021.8.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법에 따라 정태호 의원실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점포 활용 및 지원 후 유지 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하였으니, 붙임 서식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는 자료를 취합하시어 `21. 8. 12. (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관련 법령 전통시장법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등에 있는 빈 점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3. 5. 28., 2020. 10. 20.> 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장소 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을 위한 장소 2의2. 고객 및 상인을 위한 수유ㆍ탁아 시설의 설치 장소 2의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을 위한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장소 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를 위한 장소 4.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장소 5. 제25조에 따른 상거래현대화의 시범점포 육성을 위한 장소 6.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장소 7. 그 밖에 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제1항 각 호의 용도로 빈 점포를 활용할 때에는 시설의 수리 및 임차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문화ㆍ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및 저소득층 등 고객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3. 30.> [전문개정 2010. 6. 8.] 붙 임 : 대규모점포 등록시장 건물 점포 소유형태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전통시장 담당부서) 주무관 백민지 시장활성화팀장 김형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8/05 代김미경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정책담당관-886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6층 / 전화 2133-5552 /전송 2133-0714 / mango3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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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빈 점포 활용 현황 파악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86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백민지 (2133-5552) 관리번호 D0000043185303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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