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어린이집 방역점검 추진계획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065 결재일자 2021. 8.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현장관리팀장 보육담당관 정선덕 이원창 08/05 代강옥심 협 조 공보육기반팀장 박경길 공보육운영팀장 김형진 보육지원팀장 한동석 보육사업팀장 代노은정 어린이집 방역점검 추진계획 2021. 8.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방역점검 추진계획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7.12.(월)부터 어린이집 휴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어린이집 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등원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방역사항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 및 제42조(보고와 검사) □ 점검 개요 합계 국공립 민간 가정 100개소 46개소 34개소 20개소 ○ 점검주체 : 서울시 보육담당관 ○ 점검시기 : ’21. 8. 6.(금) ~ 8. 20.(금) ○ 점검방법 - 보육담당관 전직원이 참여하여 점검하되, 부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점검자 간 점검시간(오전, 오후) 조정하여 실시 - 점검자는 어린이집 방문 시 방역수칙(선제검사 실시 등)을 준수하고 어린이집 내부 방문 지양(어린이집 문 밖에서 원장과 면담) - 자치구별 담당자 현황 □ 세부 점검내용 ○ 어린이집 휴원명령에 따른 외부인 출입금지 등 조치사항 이행여부 - 외부인 출입금지, 특별활동·외부활동 금지, 집단행사·교육 취소 ○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어린이집 자율방역 이행사항 점검 - 발열체크, 급·간식 시 거리두기, 3회이상 수시환기 실시, 보육교직원 마스크 착용여부, 교재·교구 매일 소독 ○ 휴원기간 중 긴급보육 최소화 운영 여부 - 가정양육이 어려운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에 한해 긴급보육 하도록 권고 ○ 어린이집 내 코로나 19 이상증세 감지 시 신속대응 사항 조치안내 - 보육교직원이 감염의심 등으로 코로나 검사 시 확진 전이라도 긴급돌봄 이용부모에게 검사사실을 공유(휴대폰 문자 알림 등)함으로써 자녀의 조기 퇴원 등 신속 조치 - 재원 아동의 동거가족이 코로나19 검사 시 검사당일부터 어린이집 등원 자제 □ 점검 조치사항 ○ 방역수칙 미비 사항에 대해 현장 지도 ○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행정처분 실시 □ 행정사항 ○ 어린이집 점검 결과 보고 : ‘21. 8월말 붙임 1. 코로나19 방역사항 이행 점검대상 어린이집 1부. 2. 방역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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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코로나 방역점검 대상 어린이집.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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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방역점검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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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어린이집 방역점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065 생산일자 2021-08-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선덕 (02-2133-5121) 관리번호 D0000043181372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시설운영지원 > 어린이집현장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