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철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철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개정(시행 2021. 1. 16.)에 따라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경우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에서 각각 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확인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계획단계) 공사규모, 예산, 기간 등 사업개요, 공사 시 유해 및 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등이 포함된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등이 포함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및 확인 (시공단계) 최초 건설공사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이를 반영하여 유해 및 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 결과에 대한 조치내용 등이 포함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행여부 확인 ※ 발주자가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지 않거나 확인하지 않을 시 과태로 1천만원 부과 3. 따라서,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설계 계약상대자는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법령 1부. 2. 단계별 안전보건대장(양식)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신자 (주)진우엔지니어링코리아,(주)유신,(주)동일기술공사,(주)삼안,서우TEC,태조엔지니어링,(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이엔씨기술 ★주무관 홍현기 토목설계과장 한병찬 토목부장 08/04 임춘근 협조자 주무관 김성렬 주무관 김종혁 주무관 김현중 시행 토목부-15020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2층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전화 3708-2587 /전송 768-8905 / hkhong80@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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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 설계 안전보건대장 작성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5020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현기 (3708-2587) 관리번호 D000004317552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