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질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질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제91조”에 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함) 제91조(자료의 보존 및 열람.공개 등)에서 제1항은 관리주체가 보관 및 관리해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보존기간을, 제3항은 입주자등의 공개 청구와 상관없이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에 공개하거나 입주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공동주택 관련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자료를 제외하고 법 제27조 및 영 제28조의 서류에 대하여 입주자등의 열람 또는 복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서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면 관리주체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동주택 운영·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02-2133-7127~9, 729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박태원 공동주택지원과장 08/04 홍선기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89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7층 / 전화 02-2133-8780 /전송 02-768-8809 / 0922ch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응답소)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91조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893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8780) 관리번호 D000004317526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