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수영장 운영 제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수영장 운영 제한 안녕하십니까. 시민님께서는 양천YMCA 수영장에서 4단계 기간동안 코로나19 감염이 불안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들의 회원권을 연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권고해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양천YMCA 수영장은 서울시(자원순환과) 소유이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시민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해당부서에 권고하였으나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등의 기본 방역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양천 YMCA 수영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서울시 자원순환과와 협의하여 향후 마스크착용 등의 방역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관리부서인 자원순환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병모 체육정책팀장 홍성수 체육정책과장 08/04 이창현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794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2681 /전송 2133-1064 / henes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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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수영장 운영 제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7948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모 (2133-2681) 관리번호 D000004316991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