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안녕하세요 코로나 지역 확산 차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사적모임 제한’에 대하여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제한하는 것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제한)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 현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18시 이전은 4인까지 허용) 코로나19 재확산을 조속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단합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모임과 약속을 줄이고 방역에 동참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선미 교육정책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8/04 고경희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9908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씨티스퀘어 5층 교육정책과 / 전화 02)2133-3919 /전송 02-2133-1011 / sweet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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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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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3168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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