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물가변동(1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문서번호 건축부-12185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과장 건축부장 김송희 조승제 08/04 신명승 협조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물가변동(1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2021. 8.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물가변동(1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외부전문가 자문회의 개최계획 보고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관련 ‘물가변동(1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 적정성 검토를 위한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함 1 관계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시행령 제7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 제3호(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2 자문개요 ○ 관련근거 -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적정성 검토보고(강북복지 제21-098호, 2021.07.21.) ○ 자문대상 - 공 사 명: 강북노동자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공사 - 시 공 사: 슈프림건설(주), 광민건설(주) <단위 : 원> 1,045,604,770 2,253,133,780 82,010,000 - 82,010,000 ○ 자문내용: 물가변동(1차)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내역의 적정성 자문 (주요 검토내용) - 조정요건의 적정성 - 조정대상금액 적정여부 - 물가변동 조정율 및 가중치 검토 등 ○ 자문방식: 서면자문 (※ 코로나19 관련 서면자문으로 대체) ○ 외부 자문위원 분 야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3 행정사항 ○ 자문위원 수당지급 - 예산과목: 거점성장 기반 마련, 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활성화,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부대비 - 지급방법: 개별 계좌입금 4 향후계획 ○ 서면자문 결과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서 계약금액 조정추진 붙임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1차) 공문(건설사업관리단) 1부. 2. 자문의견서(양식) 1부. 끝.
23455260
20210924153536
본청
건축부-12185
D00000431687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