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6,인부 추가 투입 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605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현지원 박종일 08/04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8 담당 호민관 현 지 원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7. 30. 상담내용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8 2021.07.30. 2021.08.02. 현 지 원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 사항 ○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乙사가 甲사와 공동 또는 공동수급체로서가 아닌 乙사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공동수급체는 이행방식에 따라 크게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으로 나눌 수 있음.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각자 분담부분에 대하여 각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乙사는 자신의 분담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반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은 민법상 조합을 구성하므로 공사 이행에 있어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함. 따라서 단독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함. ○ 단,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특정 구성원 단독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부여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 구성원 단독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도급계약의 효과는 공동수급체 전체에 미친다고 판단될 수 있음(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6750 판결 참조).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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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6,인부 추가 투입 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605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지원 관리번호 D0000043172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