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한강공원 및 서울시내 공원 내 자판기 설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1080190048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일반 서울 시내 공원 등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무인자동판매사업을 하고자 하며, 관련 규정과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서울시 공원 내 판매사업은 공원관리청(서울시 공원녹지사업소, 자치구 공원관리부서, 서울시설공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판매시설의 종류(매점, 음식점, 자동판매기, 푸드트럭 등)와 품목을 정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말씀하신 자동판매기와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 내 소규모 판매시설(10㎡ 이하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모자가정의 여성, 독립유공자 유가족이 일반인에 우선하여 사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공원 내 판매사업 입찰공고는 온비드(https://www.onbid.or.kr,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해 진행되므로 해당 포털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원녹지정책과 황서현 주무관(☎02-2133-2033)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황서현 공원관리팀장 박철수 공원녹지정책과장 08/03 이승복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10840 ( ) 접수 ( ) 우 012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월계로 173 / 전화 02-2289-4023 /전송 02-2289-4040 / spinosus@seoul.go.kr / 부분공개(6)
23454416
20210924153536
본청
공원녹지정책과-10840
D0000043158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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