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답변]이륜차 주차장 의무 설치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이륜차 주차장 의무 설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이륜차 주차장의 의무 설치에 대하여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륜차는 지역에 따라 수요가 매우 다르며, 토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에 있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차장의 주차관제시스템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하여, 앞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는 주차관제시스템으로 차량 번호 인식이 불가하여 현실적으로 이륜차 주차장 운영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이륜차 주차면 설치는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자치구에서 추진함을 알려드립니다.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임재연 주차계획팀장 최광운 주차계획과장 08/03 代최광운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78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55 /전송 02-2133-1051 / bomi778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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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답변]이륜차 주차장 의무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8784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재연 (02-2133-2355) 관리번호 D00000431633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