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공공지원 대상인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공공지원 대상인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님 안녕하십니까?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공공지원대상인 정비사업조합이 기존에 선정 및 계약되어 있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계약해지하여 새롭게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8조에 따라 시행하는 공공지원제도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 제73조에 따라 공공지원의 대상사업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은「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49호(2018.08.09.)에 따라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하여야 함. 주무관 박광렬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08/03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서소문동) / 전화 02-2133-7202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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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공공지원 대상인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77 생산일자 2021-08-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렬 (02-2133-7202) 관리번호 D00000431645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