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6,인부 추가 투입 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가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443 결재일자 2021. 8. 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하도급호민관 하도급감사팀장 안전감사담당관 현지원 박종일 08/02 정덕영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수번호 26 담당 호민관 현 지 원 신 청 인 상담일시 2021. 07. 29. 상담내용 인부 추가 투입 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가부 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 접 수 번 호 접 수 일 회 신 일 담당 호민관 No. 26 2021.07.29. 2021.07.29. 현 지 원 신 청 인 성 명 기관(소속) 상담방법 유선 조치사항 안내종결 상담 사항 인부 추가 투입 시 하도급대금 계약금액 조정 가부 ?? 질의 사항 ○ 하수급사업자가 인부를 추가 투입하였을 때, 하도급대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검토 의견 ○ 계약금액은 계약이행 전에 확정하고 계약체결 후에는 이를 변경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다만 설계변경, 물가변동,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계약금액 조정의 대상으로는 현장상태와 설계서가 상이한 경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운반거리 변경 등 그 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있음(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내지 제75조). ○ 「공사계약 일반조건」은 계약금액 조정의 절차 및 세부적인 사유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계약금액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정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수급사업자 또는 하수급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인부를 추가 투입한 후에 계약금액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됨. ○ 따라서 법령 및 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항목에 관하여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것임. ? 위 검토 내용은 주어진 사실관계 하에서만 판단한 호민관의 견해이며, 개별적 사례에서의 법원 및 행정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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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법률상담 결과보고(접수번호: 26,인부 추가 투입 시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 가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문서번호 안전감사담당관-8443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현지원 관리번호 D00000431473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감사 > 종합감사및기강감사 > 하도급호민관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