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 개정 알림

119를 누르시면,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움직입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 개정 알림 1. 소방행정과-17825(2021.7.30.)와 관련입니다. 2. 확진자 등 발생 시 대응지침 시행 이후 예방접종완료자 지침 및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제·개정 사항을 반영한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알리니 시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예방접종완료자 지침 반영: 격리 면제 시 출근 가능 등 - 확진자와 접촉 가능성이 낮은 비인접부서는 진단검사 제외 가능 확진자 소속 부서와 화장실, 탕비실 등 공동이용시설을 달리하는 부서 - 예방접종완료자로 격리 면제 시 출근 가능(기관차원에서의 별도 복무조치 불요) 2회 접종 백신은 2차, 1회 접종 백신은 1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 ○ 본인 또는 동거 가족이 밀접접촉자로 분류시 대응 기준 추가 - (본 인) 격리, PCR 검사 → 양성(치료/병가), 음성(격리/공가) - (동거 가족) 격리, PCR 검사 → 양성(치료/병가), 음성(재택근무/공가) ※ 동거 가족이 양성인 경우에는 “공가” - (별거 가족) 해당 공무원 정상출근 부부나 가족이 장기간 떨어져 생활(확진자와 접촉한 날 이후로 접촉 없음) - (주말 가족) 사전 인지 시 미귀가, 미인지 귀가 시 “동거 가족 밀접 접촉” 대응 기준 적용 ○ 특수자격(항공, 소방정 등) 분야의 출동 공백 발생시 대응 추가 - 관계기관(국방부, 해경, 경찰, 산림청 등) 사전 협조체계 구축 붙임 1.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 개정 계획 1부. 2.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 전후비교표 1부. 3. 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소방공무원 복무지침(210712) 1부. 끝. 자원관리과장 수신자 종합상황실장,전산통신과장,민방위경보통제소장 담당자 강한태 행정팀장 조문현 자원관리과장 08/02 정진기 협조자 시행 자원관리과-920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가길 6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112 /전송 02)726-2139 / kht1208@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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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등 발생시 대응지침(2판) 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종합방재센터 자원관리과
문서번호 자원관리과-9208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강한태 (02)726-2112) 관리번호 D00000431500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