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국민신문고] 수입사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국민신문고] 수입사료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견 주신 관내 수입사료를 반려묘에 급여 후 발생한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귀하의 반려묘가 을 먹은 후 이 발생하여 동물병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해당 제품의 수입사 을, 관련 기관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을 요청한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하여 민원 제품을 포함한 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의 분기별 자가품질검사 실시, 수입통관 시 현물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에서는 해당 제품을 포함 수거한 사료를 사료검사기관에 검사의뢰 할 것이며, 그 결과 사료관리법의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료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조치할(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반려묘가 아파하는 동안 옆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보호자님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행히 반려묘의 건강이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이 확인되어 안심이 됩니다.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박상미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8/02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152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0796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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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국민신문고] 수입사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15291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상미 관리번호 D0000043143987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사료및약품관리 > 사료성분등록및검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