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문화정책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문화정책과) 우리시에 접수된 관련 예산낭비신고(접수번호 : )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처리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제기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① 예술단체 근무시간이 2시간여의 짧은 시간이라는 내용에 대하여 - 「취업규정」 제14조에 따라 예술단은 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 제74조에 따라 1일 6시간(시업시간 10:00~종업시간 17:00)으로 1주 30시간을 기준 노동시간으로 하며, 1주 5일 근무를 기본으로 하며, 단체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에 예술단은 현재 단장 재량으로 오전에는 단체 연습, 오후에는 개인 연습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예술단별 연습실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경우 오후는 개인별, 파트별로 전환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② 코로나 사태 후 재택근무 기간 동안 근무 반을 휴무하면서도 고액 급여가 나온다는 부분에 대해 - 현재 은 코로나19 확산의 적극 방지와 사업장 내 감염 유입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에 맞춰 예술단에서도 일일 전체 인원의 30% 범위에서 재택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재택근무 시 복무확인 및 복무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불요불급한 외부 활동, 강의, 출연 및 출장 등 자제와 신고 안 된 외부 활동을 금지하고, 모든 외부 활동 시에 사전 신고와 허가를 득한 후 개인 연차를 사용할 것을 적극 교육 및 안내하고 있습니다. ③ “재택근무기간 동안에도 자영업하는 사람”이라는 의견과 관련하여 - 취업규정 제11조에는 직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장의 허가를 받도록 명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적극 안내 및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문화정책과 이혜숙주무관(☎ 02-2133-2527)에게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부서 검토의견서 1부. 끝. 주무관 박종배 참여지원팀장 오미미 시민숙의예산과장 08/02 정진일 협조자 시행 시민숙의예산과-201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9층 시민숙의예산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74 /전송 02-768-8958 / jbp1972@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답변(문화정책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협력국 시민숙의예산과
문서번호 시민숙의예산과-201 생산일자 2021-08-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종배 (02-2133-6974) 관리번호 D000004315379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