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주택 매매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매매시 양수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되나, 세대원 전체가 생업을 위해 지방전출을 이유로 매매시 예외적으로 양수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위 예외조항처럼 처음부터 지방에서 생업 유지중인 사람도 예외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요청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9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님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30 代이정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16 ( ) 접수 ( ) 우 / 전화 2133-7207 /전송 / / 부분공개(6)
23452470
20210924153536
본청
주거정비과-716
D00000431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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