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배출수처리시설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배출수처리시설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계약 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관련 근거 - 정수센터 배출수처리용역 근로자 공무직 전환확정에 따른 전환계획 알림 (본부 생산관리과-6015,‘19.6.10.) - 파견용역 정규직 전환자대상 정년규정 변경안내(노동정책담당관-13838,‘19.11.11.) 나. 배출수처리시설 기간제 계약 관련 주요 내용 - 정규직(공무직) 전환시 만61세 이상인 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전환 후 만 70세 까지 고용보장(본부 공무직 전환계획, ‘19.6.10) 다. 배출수처리시설 근로자 현황 총인원 공무직(기간제 포함) 전환자 전환일 (채용일) 비고 공무직 기간제 4명 3명 1명 2019. 8. 1 라. 근로계약서 작성 대상자 직종 성명 생년월일 현 계약기간 재계약기간 비고 (통상시급) 기간제 근로자 2020. 8. 1 ~ 2021. 7. 31 2021. 8. 1 ~ 2022. 7. 31 11,735원/시간 → 11,872원/시간 마. 행정사항 -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 1부씩 보관. - 행정관리과 : 근로계약서 직인 날인. 붙임 1.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서 1부. 2. 배출수처리시설 운영 기간제근로자 계약 관련 임금단가 조정 내용 1부. 끝. 주무관 김경희 정수과장 代박형수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7/30 윤준성 협조자 주무관 김동석 시행 정수과-3639 (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 전화 02-3146-5449 /전송 02-3146-5409 / kzzang@seoul.go.kr / 부분공개(6)
23452314
20210924153536
본청
정수과-3639
D0000043135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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