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바닥면적 산정)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바닥면적 산정) 1.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업무시설(오피스텔)의 해당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에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되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29조 제8항에 따르면 제3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업무시설(오피스텔)은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4. 건축법 상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건축법 시행령」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에 산입되는 공용부분에 지하주차장 면적이 포함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07/30 代오세우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008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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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바닥면적 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081 생산일자 2021-07-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43131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