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강남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교대근무직원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급 1. 총무과-4947(2021.3.26.)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130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01조에 따라 야간작업 근로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소내 교대근무자를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21년 교대근무직원 특수건강검진 비용 지급 나. 지출금액 : - 1·2차 검진비 일괄 포함 금액 다. 검진대상 : 라. 검진방법 마. 검진기관 : 바.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직원 후생복지제도 운영) 사. 대금지급방법 : 붙 임 : 1. 2021년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실시 안내문 1부. 2. 2021년 특수건강검진 대상자 명단 1부. 3. 특수건강검진기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각 1부. 4. 2021년 특수건강검진 결과 1부. 5. 지급조서(2021년 특수건강검진비) 1부. 6. 지출결의서(따로붙임) 1부. 추산필 2021.8.4. No. 19502 주무관 오윤아 주무관 김민건 행정관리팀장 허홍석 행정지원과장 08/04 이영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15662 ( ) 접수 ( ) 우 06300 서울특별시 강남구 양재천로 199 (도곡동) / 전화 02-3146-4718 /전송 02--3146-4778 / / 부분공개(6)
23449854
20210924154202
본청
행정지원과-15662
D0000043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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