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1. 산림청 산지정책과-1162(2021. 2. 19.)호와 관련입니다. 2.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18호, 2020. 2. 18. 공포) 및 하위법령이 2021. 2. 18.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석재채취업 및 가공업의 등록제도 운영 등 신설되는 업무의 수행에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산림청 공문 1부. 2.「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원녹지과, 푸른도시과, 녹색도시과) ★주무관 최영은 산림관리팀장 김태순 자연생태과장 08/04 이용남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14269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빌딩 8층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58 /전송 02-2133-1038 / illuminate5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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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알림 및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4269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은 (02-2133-2158) 관리번호 D00000431697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