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기반시설과장)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원상회복 요청(암사동) 1. 귀 본부의 일익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은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의 법 규정에 의해 상시 공고하여야 할 법정 공고 표지판이므로, 이를 위 공사 중에는 임시가설하고, 완료 후는 원상회복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아래의 멸실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의 임시가설 및 원상회복 조치결과(또는 조치계획)를 2021.8.1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멸실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내역(붙임 참조) 연 번 관리번호 노선명 설 치 위 치 주소 형 태 설치 년월일 제한 톤수 사 진 비고 붙임 21년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관리카드(멸실표지판)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서정관 과적단속팀장 代서정관 관리단속과장 08/04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687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관리단속과 (대치동) / 전화 02-2040-0322 /전송 02-2040-0305 / govseo@seoul.go.kr / 부분공개(6)
23449072
20210924154202
본청
관리단속과-9687
D0000043170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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