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동부도로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원상회복 요청 1. 귀 본부의 일익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은 「도로법」제76조(통행의 금지·제한 등) 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제79조(차량의 운행제한) 등의 법 규정에 의해 상시 공고하여야 할 법정 공고 표지판이므로, 이를 새로이 개선된 도로에 재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아래의 멸실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의 원상회복 조치결과(또는 조치계획)를 2021.8.16.(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멸실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내역(붙임 참조) 연 번 관리번호 노선명 설 치 위 치 주소 형 태 설치 년월일 제한 톤수 사 진 비고 붙임 21년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관리카드(멸실표지판) 1부. 끝. 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 ★주무관 서정관 과적단속팀장 代서정관 관리단속과장 08/04 권순구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9685 ( ) 접수 ( ) 우 063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142-33 관리단속과 (대치동) / 전화 02-2040-0322 /전송 02-2040-0305 / govseo@seoul.go.kr / 부분공개(6)
23448652
20210924154202
본청
관리단속과-9685
D000004317025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