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동작소방서 수신 동작구청장(건축과장) (경유) 제목 건축법관련 사항 검토 요청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와 관련하여 건축법관련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확인 요청하오니 민원 사항임을 감안하여 검토 결과를 2021.8.6.(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물현황 나. 민원사항 : 다. 검토요청 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관련 ① 건축허가 도면상 4층 승강기 부분 방화구획 확인이 가능한지? ② 4층 승강기 부분이 건축허가 당시 법령상 방화구획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관련도면 붙임 참조 붙임 : 1. 4층 영업장 평면도 1부. 2. 4층 영업장 평면도(승강기 위치표시)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남성우 검사지도팀장 임희택 예방과장 08/04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8814 (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동작소방서 예방과(신대방동)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6913-7822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5)
23447755
20210924154202
본청
예방과-8814
D000004317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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