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2공적심의 의결서(2021.7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제2공적심의 의결서 (2021.7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2021년 7월 유공 공무원·기관 시장표창, 우수부서상, 장관표창 추천 등에 대한 공적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 심사대상 및 의결내용: 붙임 2021. 8. 서울특별시제2공적심의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행정국장 김상한 08/04 代김혁 위 원 버스정책과장 노병춘 노병춘 위 원 인력개발과장 공병엽 공병엽 위 원 도시활성화과장 김용학 김용학 위 원 물재생시설과장 윤창진 윤창진 간 사 인사과장 민수홍 민수홍 서 기 성과관리팀장 이재화 이재화 담 당 ★주무관 백새별 백새별 2021.7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 대상 및 의결내용 ?? 의결내용 ○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라 실·국·본부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추천된 대상자 99명, 감사장 1명, 우수부서상 5개 부서(팀)와 장관표창 추천 동의 5명, 4개 기관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 공적사실이 상훈법, 정부포상 업무지침, 서울시 표창 조례 및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 계획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에 대하여 추천 및 선정 동의하기로 의결함 붙임 1. 2021년 7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부.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 1부. 끝. 붙임 1 제2공적심의회 대상 현황 1 유공 공무원 및 기관 표창 ?? 시장표창 추천개요 : 99명, 3개 기관 연번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1 시장표창 (이달의일꾼) 47명 2 시장표창 (사업으뜸이) 48명, 3개 기관 5명 3 5명 4 12명 5 3명 6 5명 7 2명 8 4명 9 1명 10 2명 11 3명, 3개 기관 12 3명 13 2명 14 1명 15 시장표창 (퇴직유공) 4명 ※ 부적격 없음 2 우수부서상 : 부서 2개, 팀 3개 신청 ※ 선정 : 부서(2개), 팀(6개) 내외 ?? 우수부서 신청 : 2개 부서 연번 신 청 현 황 주 요 공 적 부서장 (부서인원) 검토 의견 1 2 ?? 우수팀 신청 : 3개 팀 연번 팀 명 주 요 공 적 검토의견 1 2 3 4 장관표창 추천 ?? 장관표창 추천개요 : 5명 4개 기관 훈 격 추천대상 유공분야 추천부서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개인(2), 기관(2)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2) ※ 부적격 1명 장관표창 (보건복지부) 개인(1) 장관표창 (행정안전부) 기관(2) ※ 부적격 1명 연번 상훈 소속 직급 성명 부적격 사유 1 5 감사장 연번 소속 직급 성명 생년월일 공적 개요 1 ?? 관련 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다만, 공적이 현저하여 시공적심의회에서 표창토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붙임 2 시장표창 추천제한 기준(결격사유) ?? 표창조례상 추천 제외자 제6조(표창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공적이 없는 한 표창을 할 수 없다. 1.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 주요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자 2.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자 3. 기타 시장이 표창 지침으로 정하는 자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직무에 특히 성실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며, 시·자치구 및 시가 설립한 공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및 임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 표창지침상 추천 제외자 ※ 시장표창 추천기준일 : 시 제2공적심의회 심사일(매월 25일경) ? 추천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퇴직유공의 경우, 1년 이내 표창 수여사실 미적용 ?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 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현 기관 전입 6개월 미경과자(사업으뜸이와 조직개편 부서 예외) - 단, 조직개편 부서라도 업무가 바뀐 경우는 예외 불인정 -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자는 예외 불인정 ☞ ‘기관’ 적용기준 : 시 ‘국(3급)’ 단위, 자치구 ‘국(4급)’ 등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단, 사업으뜸이의 경우 해당 사업의 실질적 유공기간을 고려하여 판단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판단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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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적심의 의결서(2021.7월 정기1차 제2공적심의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26474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새별 (02-2133-5731) 관리번호 D00000431760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인사 > 기관인사행정처리 > 공적심의회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