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계량기검정과-2360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품질시험소장 박재홍 代김정천 08/04 이도우 협조 주무관 김광근 주무관 김정천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 (7월) 2021. 8.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 보고 (7월) 시민생활과 밀접한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택시미터와 계량기 검정을 공정·신속하게 수행하고 아래와 같이 추진실적을 보고함. 1. 추진 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47조 (택시미터의 검정 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5조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 서울시 수도조례 제20조 (계량기의 시험) 2. 추진 내용 ?? 추진 기간 : ’21. 7. 1. ~ 7. 31. ?? 주요 실적 : ?? 검정 방법 ○ 택시미터(민원검정 포함) - 주행검정 : 요금미터기를 차량에 부착 후 실제 주행검정 실시 - 정치검정 : 요금미터기를 차량에 미부착 상태로 전기적 검정 ○ 가스미터 : 현지 출장 검정 ○ 수도미터(민원· 직권검정) : 민원인 입회하에 수도미터 검정장에서 검정실시 → 검정결과는 수도사업소 등에 통보 3. 종합 분석 ○ 수리검정 ?택시미터 ○ 수리검정 ? 계량기 ○ 민원검정 ? 수도·택시미터 붙 임 : 택시미터 및 계량기 검정 추진실적(7월) 1부. 끝.
23446423
20210924154202
본청
계량기검정과-2360
D0000043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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