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수업종변경 처리조서 YO-008041406329285& 주 소 고객번호 소유자 수용가번호 사용자 건물현황 현장사진 1부. 급수사용기록 20210831 20210630 20210430 20210228 20201231 37 44 83 96 103 종전업종 가정용(10) 변경업종 일반용(30) 적용규정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3조, 24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2조 변경적용납기 2021. 08. 31. <변경사항> 1. 업종변경일자 : 2020. 09. 01. 2. 검 침 일 : 2021. 07. 21. 3. 업종변경내용 : 이(가) 업종변경을 신청합니다. 변경사유 : 창고로 사용 중 확 인 자 : 2021 년 7 월 20 일 작성자 : 7급 성명 김 미 례 (인) 북부수도사업소장 귀하 정리확인 전산입력 결재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2021. 8. 4. 김미례 代박은화 08/04 최승호
23445971
20210924154202
본청
요금과-14738
D000004317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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