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보육과장) (경유) 제목 비상재해대비시설 기준 심의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 관련근거 :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 3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009년 7월 3일 이전에 이미 인가받은 어린이집(“기인가 어린이집”이라 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종전 인가당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인가 어린이집이 비상재해 대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비상재해대비시설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숙 후생팀장 최민수 인력개발과장 08/04 공병엽 협조자 시설관리팀장 김창중 시행 인력개발과-133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7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779 /전송 / as4378@seoul.go.kr / 부분공개(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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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415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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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개발과-13362
D0000043168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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