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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539 결재일자 2021. 8. 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복지정책과장 백현기 김민주 08/04 代안현민 협조 2021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2021. 8. 복지정책과 2021년 지역사회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사회서비스 제공의 품질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추진 근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보고 및 검사 등) ○ 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추진계획 □ 점검 개요 ○ 점검기관 : 720개소(제공사업 기준) 구분 점검 기관 (A-B-C) 등록기관(A) 자체점검표대체(B) ※이용자 없음 제외기관(C) ※폐업, 신규등록 개소 720 1022 174 128 ○ 점검기간 : 2021. 5. 3 ∼ 7. 16. ※ 점검 대상기간: 2020. 4. 1. ~ 2021. 3. 31. ○ 점검주체 : 자치구(제공기관이 등록된 자치구에서 점검) ※ 서울시 및 지원단 합동점검 지원: 24개소 ○ 점검방법 : 점검단 구성, 점검표에 의한 제공기관 방문 점검 ○ 점검내용 :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등 제공기관 운영 전반 [ 사전교육 실시 ] ?날짜: 2021.4.28.(수) ?목적: 현장점검 지표의 이해를 도와 원활한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내용: 현장점검 지표별 설명, 4대보험 가입기준, 퇴직적립금 설명 등 ?강사: 박윤수 노무사 □ 점검 항목 점 검 항 목 점 검 사 항 가. 제공기관 등록 ① 등록증 게시 ? 등록증은 이용자가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등록증 기록사항과 실재사항 확인 ② 등록기준 유지 여부 ? 등록기준 : 법 제16조, 시행규칙 제9조 별표1 ? 시설기준 : 전용면적 (33㎡)준수 ? 장비기준 : 필수 물품 및 장비 구비 ? 인력기준 : 제공기관장 및 관리책임자 결격사유, 제공인력 자격기준 등 나. 기관 운영 ① 회계관리 ? 타 기관의 회계 및 타 보조금 사업 회계와 별도 분리(별도통장) ? 예산집행과 관련된 서류는 5년간 보관 ② 기관 운영?관리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시설 및 이용자 안전관리 규정마련 ? 안전교육실시, 안전관련 보험가입, 체험서비스 관련 안전규정 준수, 제공인력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등 ③ 보고의무 ? 차세대전자바우처시스템 제공인력의 정보, 급여, 4대보험 가입여부 입력 다. 제공인력 관리 ① 제공인력 자격기준 준수 ? 제공인력 증빙 서류(경력증명서, 자격증, 학위 등) 및 근무현황표 점검 ② 보험가입 ? 근거 법령에 따라 4대 보험 가입 ③ 퇴직적립금 ? 근거 법령에 따라 퇴직 적립금 ④ 제공인력 관리 ? 근로계약 체결(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근로조건 명시) ? 제공인력 개인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징구 ? 보안각서 징구(이용자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엄수) ⑤ 제공인력 참여 제한 준수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 혈족의 배우자, 동거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불가 라. 이용자 관리 ① 서비스 제공계약서 작성 ?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작성(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붙임) ? 만 19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서명 필요 ? 이용자 서명과 기관 직인 필요 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보관 ? 개인정보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용자(보호자)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징구 ③ 이용자별 자료관리 ? 초기상담에서 종료상담까지 1인 1파일 관리 마. 서비스 제공 ① 초기상담 기록지 작성 ? 이용자 초기상담기록지 점검 ②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계획서 점검 ③ 서비스실시 사전·사후 검사 ? 이용자의 변화 측정을 위한 사전?사후 검사 실시 ☞ 시각장애인안마, 장애인보조기기렌탈서비스에 한해 초기상담기록지를 사전검사로 갈음 ④ 서비스제공 기록지 작성 ? 서비스 제공 기록지 점검 ☞ 이용자 서명이 없을 경우,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 ⑤ 기준정보 준수 ? 서비스 제공 횟수, 시간, 비용결제, 본인부담금, 서비스 내용, 집단규모, 서비스 제공 장소 (재가방문형, 기관방문형, 집단활동형) 등 준수 여부 ⑥ 서비스모니터링 ? 반기별 1회 이용자별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보고 ⑦ 서비스 종료 ? 서비스 종결기록지 또는 서비스 종료보고서 확인 바. 서비스 비용 결제 ①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수납(시기, 금액, 부담주체, 영수처리) 및 환급 등 ② 정부지원금 ? 회당결제 원칙 준수 여부 확인 ? 부정결제, 카드 부정사용점검 ? 소급결제 등 예외적인 결제를 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비스 제공기록지”하단 비고란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용자에게 확인 받을 것 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 ① 출입자 관리 ? 제공기관 내 전용 손소독제, 체온계 등 예방물품 확보 및 비치 여부 ? 출입자 명부 작성 ② 시설 및 물품 방역 ? 시설 소독 및 방역 실시 여부 ③ 예방수칙 ? 제공기관 내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자치구에서 제작된 예방수칙 확보 및 비치 등 ? 제공인력 및 이용자 대상 예방수칙 안내(또는 교육) 실시 □ 점검 결과 : 720개소 중 522개 기관에서 1,673건 지적 ○ 점검항목별 결과 - 기관운영 관련 사유(안전교육 미실시 등)가 658건(39%) 최다이며, 서비스제공 358건(21%), 비용결제 256건(15%), 제공인력관리 233건(14%) 순임 합계 제공기관 등록 기관운영 제공인력 관리 이용자 관리 서비스 제공 서비스 비용결제 코로나 예방 건수 1,673 25 658 233 114 358 256 29 비율(%) 100% 1% 39% 14% 7% 21% 15% 2% ○ 지표별 세부 결과 1) 제공기관 등록 - 등록증 미게시(18건) 및 입·퇴사자, 인력수, 주소 등 변경사항 미신고(7건) 계 등록증 미게시 등록기준 미준수 기타 25 18(72%) 5(20%) 2(8%) 2) 기관운영 - 제공인력 교육시간 미충족 및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사유가 65% 차지 계 회계 미분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안전관련보험미가입 제공인력교육미실시 제공인력정보미등록 기타 658 32 (5%) 192 (29%) 45 (7%) 240 (36%) 135 (21%) 14 (2%) 3) 제공인력 관리 -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보안각서 미징구 건이 다수 차지(47%), 무자격자 서비스 제공은 환수조치 실시 계 자격기준 미준수 4대보험 미가입 퇴직적립금 미적립 개인정보수집· 보안각서 등 친·인척 참여제한 기타 233 23 (10%) 65 (28%) 30 (13%) 110 (47%) - 5 (2%) 4) 이용자 관리 - 서비스제공계약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의 서명 누락 및 작성 부실 등으로 인한 지적 다수 발생(82%) 계 제공계약서 미작성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미작성 이용자별 자료관리 부실 기타 114 54(47%) 40(35%) 18(16%) 2(2%) 5)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제공 관련 서류 미흡(서명누락, 기록부실)이 다수 나타남 계 초기상담미작성 제공계획 미수립 전후검사 미실시 기록지 미작성 기준정보 미준수 모니터링 미실시 종료상담 미실시 기타 358 33 (9%) 25 (7%) 56 (16%) 101 (28%) 18 (5%) 90 (25%) 28 (8%) 7 (2%) 6) 서비스 비용결제 - 소급·보강결제 사유 미기재 등 서류 미흡이 대다수이나 결제원칙 미준수· 부정결제 건은 환수조치 계 본인부담금 수납·환급 적정성 정부지원금 결제 적정성 기타 256 49(19%) 147(57%) 60(23%) 7) 코로나 예방 - 영세사업장의 출입명부 미작성, 체온측정 미실시 등 발생하여 행정지도 실시 계 출입자관리 시설·물품 방역 예방수칙 준수 29 15(52%) 6(21%) 8(28%) □ 조치 결과 ○ 행정처분: 경고 6건, 과징금 1건, 환수 85건 실시 경 고 (건수) 과징금 환수 건수 금액(원) 건수 금액(원) 6 1 33,000 85 5,282,402 [ 처분 기준 ] ? 서비스 제공 거부, 부정한 비용 청구 등은 경고사항에 해당(시행규칙 별표2) ? 동일 위반행위 반복 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법 제25조) ?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환수 가능(법 제21조) - 결제ID와 실제 서비스 제공인이 다른 경우 - 서비스제공기록지 누락 또는 과오결제인 경우 등 □ 향후 계획 ○ 환수금 반납고지서 발급 : ’21. 8월 ○ 자치구 성과평가 시 위반사항 보완 요구 : ’21.10월 ○ ’22년도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논의 및 반영 : ’22.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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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제공기관 현장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0539 생산일자 2021-08-0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현기 (2133-7340) 관리번호 D0000043174152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사업운영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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